"재건축 공사비 갈등 줄이려면 아파트 구조부터 바꿔야" [더 머니이스트-최원철의 미래집]

입력 2024-03-01 11:00   수정 2024-03-08 16:17


재건축·재개발 현장마다 난리입니다.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조합원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아서입니다. 일부 단지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공사가 멈췄습니다.

공사비는 올해도 크게 오를 것이라는 게 대형건설사들의 전망입니다. 내부적으론 공사비 검증이 되지 않으면 수주하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합니다. 잘못 계약했다간 공사비를 받을 수 없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

공사비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 소규모 하청업체까지도 안전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,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제 문턱도 높아지면서 집을 짓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

이런 갈등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.


바로 '라멘구조' 아파트입니다. 라멘구조의 아파트는 기존 벽식구조에 비해 골조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설비를 교체하기도 용이합니다. 리모델링할 때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다만 그동안 라멘구조를 꺼려왔던 이유는 골조공사비가 3~6% 더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데 코어 선행공법과 최상층 슬라브 설치를 먼저 하게 되면 비가 오는 날에도 저층부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나 다른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오히려 벽식구조에 비해 공기가 줄어들고 전체 공사비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.

라멘구조로 아파트를 지으면 층간소음 문제도 확 줄어듭니다. 층간소음은 주로 벽식구조의 벽을 타고 소음이 내려옵니다. 국토교통부가 조성한 세종시 시범단지는 벽식구조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 6~8dB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

라멘구조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각종 설비교체의 어려움으로 최근 30년만 넘으면 재건축해야만 하는 경우가 확 줄어들 전망입니다. 재건축에 따른 엄청난 폐기물처리, 즉 탄소 절감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 건 덤입니다.

라멘구조의 아파트는 재건축 분담금은 물론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부, 건설사,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.

<한경닷컴 The Moneyist>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

"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."
독자 문의 : thepe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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